- 임대차, 명도소송
주위토지통행권, 옆집이 통행로를 막았을 때 맹지가 될 위기를 막으려면
작성일2026-08-13
오늘 이 글은 이웃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해 내 소유의 토지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옆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시작한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토지의 위치가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에 가로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토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주인이 갑자기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행이 막히게 되면 내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맹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로 접근할 수 없어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통행 범위와 통행료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법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가야만 내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주인이 갑자기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길을 막는다면 토지로 접근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로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해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통행권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하기 어렵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때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으로 인해 상대방 토지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행은 법으로 보장하되, 토지를 통행에 제공해야 하는 이웃의 피해 역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주위토지통행권,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순히 내 토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결국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도록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통로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려면 문제가 되는 토지가 통로가 전혀 없는 절대적 맹지이거나,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험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한 비용을 들여야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가면 자신의 토지까지 더 가깝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01 |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
| 02 | 기존 통로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험한 경우 |
| 03 | 통로 이용을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
◆토지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권리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 개인이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통행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옆에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등 통행 사정이 개선되어 기존 통행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 역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문제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과 통행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통행로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쉽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 통행 범위를 최대한 좁게 정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다 여유 있는 통행 범위를 확보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 입장 | 통행자 입장 |
|---|---|
| 토지 사용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통행 범위를 좁게 정하려는 입장 | 자신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입장 |
특히 이는 단순히 토지를 지나가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행로가 어디에 설정되는지에 따라 토지 사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나 생활의 평온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분쟁 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료 산정 기준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금 산정에서 살펴보는 부분
보통 보상금은 통행로의 면적과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시세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검토 요소 | 내용 |
|---|---|
| 통행로 면적 | 실제로 통행에 이용되는 토지의 범위 |
| 임대료 시세 |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되는 해당 토지의 이용 가치 |
| 통행 빈도 | 실제로 해당 통로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
| 토지의 원래 용도 | 통행로가 설정되기 전 토지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는지 |
| 토지 소유자의 피해 | 통행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나 토지 가치 감소 등 |
실제 분쟁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의 통행 빈도, 토지의 원래 용도, 통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겪게 되는 피해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통행로가 설정됨으로써 토지 가치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 역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주위토지통행권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와 이웃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이곳으로 지나가면 내 토지까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행할 수 없다면 자신의 토지가 사실상 맹지가 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행 필요성과 상대방 손해를 함께 검토
실제 분쟁에서는 어느 정도의 통행이 필요한지와 그로 인해 상대방 토지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01 | 현재 토지에서 공로까지 이어지는 기존 통행로가 있는지 확인 |
| 02 |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통행이 필요한지 검토 |
| 03 | 통행으로 인해 상대방 토지에 발생하는 손해와 보상 문제 확인 |
당사자 사이에서 통행 범위와 방법을 임의로 조정하려다 오히려 분쟁이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토지 현황과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행로가 갑자기 막혔거나 통행 범위와 통행료를 두고 이웃과 분쟁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토지의 상태와 기존 통행 상황을 토대로 법률적인 해결 방법을 미리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