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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차

우리 사회에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지 혹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가를 계약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이 상가인지 거주지인지에 따라 계약 갱신 문제나 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등에 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는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권리금 존재 여부 O X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또한 상가 건물의 경우 권리금이 있지만 주택 건물의 경우 권리금이 없는 등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상가 건물, 혹은 주택 건물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각 사안 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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