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내 사건,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 대한
법률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을 간파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지 혹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가를 계약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이 상가인지 거주지인지에 따라 계약 갱신 문제나 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등에 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
|---|---|---|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는지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권리금 존재 여부 | O | X |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 |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또한 상가 건물의 경우 권리금이 있지만 주택 건물의 경우 권리금이 없는 등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상가 건물, 혹은 주택 건물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각 사안 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 대한
법률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