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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 대한
법률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을 간파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노후하다면, 그리고 그 노후한 건축물들을 새로 건설할 시 건설 비용 대비 효율이 클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와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들이 노후하고 불량하다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이 시행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유사해보이지만 조합원 자격이나 세입자 보상 여부, 안전 진단 진행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접근한다면, 예기치 못하게 막대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분양 자격 제한에 걸리는 등 난처한 사태에 직면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 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
| 사업 목적 | 사익 측면이 강함 | 공익 측면이 강함 |
| 충족 요건 | 안전진단 통과 | 노후도, 접도율 충족 등 |
| 세입자 대책 | 없음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은 있음) |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있음 |
| 조합원 자격 조건 | 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 |
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 조합설립을 위한 필수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동별 구분소유자 1/2 이상 & 토지 면적의 3/4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
| 현금청산 | ‘매도청구' | ‘토지수용’ |
| 초과이익환수제 | 있음 | 없음 |
만약 내가 거주 중인 건축물이 재개발 사업 혹은 재건축 사업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신경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분들이 져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사업 별 차이를 비교하고 법률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밀한 조언과 도음 드리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조율과 합의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 매도청구 대응, 종전자산평가금,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준공 후 하자 보수 등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전반에 대한 해결을 위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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