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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 명의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때,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점유 회복을 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 송달부터 본격적인 소송 단계, 그리고 승소 후 강제 집행 단계까지 기나긴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 01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해당되는 사유(월세 연체, 임대차 목적물 훼손 등) 발생 시 내용증명 보내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 전달
  • 02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 넘기는 상황 방지를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03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첨부하여 소장 제출하여 본격적인 명도소송 시작
  • 04 소장 송달 30일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변론 기일 진행
  • 05 승소 판결 후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 06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후 1차 계고를 통한 자진 퇴거 유도
  • 07 1차 계고 불응 시 본 집행을 통한 내부 짐 반출 집행

명도소송 과정은 최소 몇 개월,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칫 빠트리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송 전략이 무엇보다도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의 경우 불법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구비해야만 최대한 빠른 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진행을 도울 수 있는 법률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작성, 소송 청구 가능 요건 부합 여부 확인, 강제집행 진행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제출과 같이 명도소송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놓치는 지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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