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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 재개발 · 임대차 분쟁
대응 방향 하나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부동산 해결에 한 획을 긋는,
일로의 부동산 시스템

부동산 분쟁 대응 분야 살펴보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전략,

어떤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안심보장증서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장증서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 납입 내역, 모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자격상실자였다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 자격 문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당시 설명, 조합 규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조합이 해산되면 남은 빚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채무 구조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추가분담금 통보를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추가분담금의 적법성은 총회 절차, 사업계획 변경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 여부에 따라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현금청산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과 분쟁이 생기면 개인이 대응할 수 있나요?
    개인 조합원도 총회 결의 무효, 절차 위법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업이 지연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의 원인과 계약 구조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단순 지연만으로 바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감정평가 기준, 권리가액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보험 확인 등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전에 나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계약 내용과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부 확인, 공시송달,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아도 문제 없나요?
    일부 반환은 합의 조건에 따라 권리 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분양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큰가요?
    계약 구조와 설명 과정에 따라 위약금 조정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해지할 수 있나요?
    분양 당시 설명, 홍보자료,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시행사가 공사를 미루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지연 사유와 계약 조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계약금을 일부만 납부했는데 철회 가능한가요?
    납부 단계에 따라 계약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집값이 올랐다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등기가 남의 것이라면요?
    20년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의 성격이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인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매도인 요구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향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요구였다 해도 매수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놔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등기 신청 자체에 기한은 없으나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 지분으로 등기된 땅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나요?
    본인의 지분은 매매할 수 있지만, 토지 전체를 처분하거나 건물을 짓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일로 인증 및 수상 자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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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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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24시 긴급 유선 상담
2차 상담 상담 방문상담 통한 심층 대응 방향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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