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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교육시설 설치 등 공익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토지를 취득하려는 국가나 공공기관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상호간 계약 체결 후 토지를 매도하지만, 간혹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입니다.

토지수용제도로 인해 내 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토대로 평균을 내어 결정하며, 평가금액이 매수 시 협의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다면 본래 협의했던 가격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01 공인 사업 추진 사업 확정 후 수용 대상 토지와 지장물 조사,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의 신청 접수
  • 02 감정 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협의 이루어진다면 보상 계약 체결
  • 03 보상 계약 불발된다면 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이 과정에서 토지 수용자 역시 의견 제출 가능). 위원회는 보상금 및 수용 시기 결정 후 보상금 공탁.
  • 04 만약 수용재결에 불복한다면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가능. 해당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이의 재결 후 60일 혹은 수용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 과정에서 보상금은 책정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 금액이 낮다면 이의 신청, 이의 재결, 행정소송까지 총 3번의 기회 동안 충분한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보상 금액 산정도영업보상이나 휴업보상, 폐업보상 등 다양한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일로는 토지수용제도로 인해 내 몫의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분석 및 보상금 산정, 그리고 이의 신청 과정 전반에 있어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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