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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집값 올랐다고 안 팔겠다는 매도인, 계약금 2배 받고 끝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ㅣ법무법인일로ㅣ문건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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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 14:46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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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매도인이 계약금 2배 준다며 계약을 깨자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무작정 계약금 2배를 입금하더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의 법적 의미부터, 중도금·대출 실행·퇴직금 수령 등 어떤 행위가 '이행 착수'로 인정되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지!

부동산 사건 총괄 문건일 변호사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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